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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를 위한 초간단 세무 가이드 3
간편장부 신고 방법과 실수하기 쉬운 세무 포인트
간편장부를 잘 작성했더라도, 제출 방법과 신고 시기,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세무상 실수들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간편장부 신고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간편장부 신고는 언제, 어디에?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31일이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 제출처: 홈택스(국세청 사이트) 또는 세무사 대행
간편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제출은 필수가 아니며, 신고서에 포함된 ‘소득금액 계산서’에 반영되면 됩니다.
✅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전체 메뉴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장부 작성 내역 입력 또는 불러오기
- 수입금액/경비/세액공제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자동이체 설정 후 세금 납부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5가지
항목 | 주요 실수 내용 | 해결 방법 |
증빙 누락 | 카드 영수증만 있고 인보이스 없음 등 | 이메일, 인보이스, 스크린샷 등 추가 확보 |
개인/사업 경비 혼용 | 개인 카드 사용 → 경비로 인정 안 됨 |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 필수 |
비사업 관련 소비 경비 처리 시도 | 넷플릭스, 카페 등 사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 시도 | 사업 목적 설명 불가 시 경비처리 제외 |
소득 누락 | 현금 수입, 외주 수입 일부 누락 | 모든 수입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
부가세 환급 착오 | 해외 결제 항목에 대해 부가세 환급 신청 시도 | 해외는 부가세 환급 불가, 경비로만 인정됨 |
✅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정리 팁
- 경비 관련 증빙은 분기별로 정리해서 클라우드나 폴더로 저장
- 영문 인보이스는 간단히 한글로 번역 메모 추가
- 장부 작성 내역은 1년간 백업 보관 필수 (최소 5년 권장 - 관련 영수증은 의무적으로 5년 보관 필수)
📌 마무리 요약
- 간편장부는 신고서 내 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며, 별도 제출은 선택입니다.
- 사업용 카드 사용, 수입 누락 방지, 증빙 확보가 핵심입니다.
- 단순한 실수도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습관이 중요합니다.
Q. 홈택스로 간편하게 장부를 입력/신고할 수 있는 팁이나 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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