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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소세] 블로거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뭘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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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소세] 블로거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뭘로 해야할까?
한국에서 블로거(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세금, 경비 처리, 정부 지원사업 참여,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세무 리스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블로그 수익 구조(애드센스, 제휴마케팅, 외주, 협찬 등)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업종을 아래처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블로거에게 추천되는 대표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명  업종 코드 특징
정보서비스업 (온라인 콘텐츠 제공) 6399 가장 범용적, 블로그·SNS 운영자 전용으로 무난
광고대행업 73110 제휴마케팅·애드센스·CPC/CPM 광고 수익 중심일 때 적합
기타 개인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용) 99999 외주, 글쓰기, 기획, 콘텐츠 제작 등 포괄적 활동 가능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58220 블로그 외에 영상, 웹툰 등 함께 하는 경우 적합
그 외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999 강의, 블로그 교육 콘텐츠 판매 시 포함 가능

✅ 업종 선택 팁: 수익 구조에 따라 맞춤 선택

수익 구조 유리한 업종
블로그 글을 통한 광고, 제휴 수익 ✅ 광고대행업 (73110) or 정보서비스업 (6399)
자체 콘텐츠 제작 및 판매 ✅ 정보서비스업 or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외주로 블로그 운영 대행·글 작성·기획 등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999)
광고 수익 + 기업 협업(콘텐츠 제작/홍보물) ✅ 광고대행업 + 정보서비스업 병행 가능

👉 업종은 2개 이상 동시 등록 가능 (주업종 + 보조업종)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시 업종 기재 팁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블로그 운영, 온라인광고, 콘텐츠 제작 등
  •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코드로 자동 매칭되며, 홈택스에서 쉽게 선택 가능

✅ 실제 예시

  • 직장인 블로거 A: 애드센스 + 쿠팡 파트너스 →
     광고대행업 + 정보서비스업 등록
  • 콘텐츠 크리에이터 B: 블로그 + 유튜브 + 영상 편집 외주 →
     정보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교육형 블로거 C: 블로그 글 + 온라인 강의 + PDF 판매 →
     정보서비스업 + 기타 교육서비스업


✅ 업종에 따른 세금 측면 참고

업종  세무 리스크 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 수취
정보서비스업 낮음 가능 가능
광고대행업 중간 (실제 광고주·수익 흐름 구조 확인 필요) 가능 요구 많음
기타 개인 서비스업 낮음 가능 제한적일 수 있음

블로거 사업자등록시 업종은 뭘로 해야할까?


✅ 결론

당신의 블로그 수익 구조  추천 업종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중심 광고대행업 + 정보서비스업
외주글쓰기, 콘텐츠 기획 많음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영상, 이미지, 강의 콘텐츠 병행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 교육지원업

💡 업종은 나중에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추가·변경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음. 단,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 등록 불가 업종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예정일 경우 광고대행업종은 피하는 편이 낫다.


🔎 왜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명시
  • 이유: B2B 거래가 많고, 대행 수수료 과세 투명성 확보 필요
  •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짐

✅ 실전 조언

  • 블로거 수익의 90%가 애드센스나 쿠팡 제휴일 경우
    → 업종을 정보서비스업(간이과세자 등록 가능)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 기업 제휴 많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다면
     광고대행업 + 일반과세자 등록 필수


✅ 복수 업종 등록 전략 예시

상황  업종 구성  과세 방식
일반 블로그 수익 + 외주 콘텐츠 제작 정보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간이과세 가능
블로그 + 기업 광고 대행 협업 광고대행업 + 정보서비스업 ❌ 일반과세자 필수
블로그 + 강의 콘텐츠 병행 정보서비스업 + 교육지원서비스업 ✅ 간이과세 가능

 

✅ 정보서비스업(6399)의 간이과세 가능 여부

구분  가능 여부  설명
포털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 운영   간이과세 가능 부가세법상 제한 없음
온라인광고 매체 운영(플랫폼 사업) ❌ 일반과세 대상 가능성 ↑ 광고 ‘대행’으로 보이면 간이과세 배제 대상 될 수 있음
단순 블로그, 유튜브 등 콘텐츠 운영자  간이과세 가능 자체 콘텐츠 기반 광고 수익자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등)는 간이과세 가능

🔍 왜 헷갈리는가?

  • 업종 코드 ‘6399’는 다양한 온라인 기반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 ‘광고대행’으로 간주되는 활동이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73110(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되며 일반과세 필수

즉, 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6399로 등록한 후 실제 수익 구조가 ‘광고 대행’ 성격이 강하다면
→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가능성 있음.


✅ 국세청 기준 판단 포인트

항목  판단 기준
제휴 링크(쿠팡 등) 수익 간이과세 가능 (매체 운영자 개념)
기업과 계약 후 배너·포스팅 집행 광고대행업 간주 → 간이과세 불가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 (애드센스 등) 정보서비스업 간주 → 간이과세 가능

✅ 결론 정리

업종 코드  업종명  간이과세 가능 여부  조건
6399 정보서비스업 ✅ 가능 자체 콘텐츠 제공, 광고 수익자
73110 광고대행업 ❌ 불가 기업 광고 대행시 일반과세 필수

👉 즉, ‘블로거’가 애드센스·제휴마케팅 중심일 경우 정보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 가능
→ 단, 기업 광고 대행을 주로 하면 광고대행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해야 함

영상제작 관련 정보서비스업(예: 기업 광고영상·홍보영상 제작)은 간이과세 불가일 수 있다.
하지만, 자체 콘텐츠 기반의 블로그/유튜브 운영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 가능하다.

즉, **콘텐츠 생산의 목적과 고객 대상(불특정 vs 특정 기업)**에 따라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 왜 영상제작업은 간이과세가 어려운가?

조건  간이과세 가능 여부  설명
불특정 다수를 위한 콘텐츠 제작
(블로그·유튜브 등)
 간이과세 가능 자체 콘텐츠 운영으로 보고, 정보서비스업 내 간이과세 허용
기업 의뢰를 받아 영상 제작
(광고, 홍보물 등)
 간이과세 불가 광고대행업 또는 제작대행업 간주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즉, **외주 제작 서비스(특정 클라이언트 대상)**는 B2B형 서비스업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포함될 수 있음.


✅ 동일한 업종 코드라도 실제 업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

업종 코드 업종명  케이스  간이과세 가능 여부
6399 정보서비스업 유튜버, 블로거 ✅ 가능
6399 정보서비스업 영상 제작 외주(기업 광고) ❌ 간이과세 배제 가능성
73110 광고대행업 클라이언트 광고 대행 ❌ 간이과세 불가 (법령상 배제 업종)
58220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자체 콘텐츠 판매 ✅ 가능
58220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외주 영상제작 서비스 ❌ 간이과세 배제 가능성 ↑

✅ 핵심 구분 포인트: ‘외주’냐 ‘자체 콘텐츠’냐

기준  외주 제작  자체 콘텐츠 운영
수익 구조 계약 기반, 대행료 수령 광고수익, 제휴수익, 콘텐츠 판매
클라이언트 특정 기업 불특정 다수
과세 방식 일반과세 유도 ↑ 간이과세 허용 가능

✅ 결론 요약

  • 영상제작 외주 중심이면 업종은 "광고대행업" 또는 "영상제작업"으로 잡히며,
     간이과세 불가. 일반과세자 등록 필수.
  • **자신의 유튜브, 블로그에 영상 콘텐츠 올리고 수익 발생(광고·제휴)**이면,
     정보서비스업(6399) or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58220)으로 간이과세 가능.

* 이전에는 정보서비스업 전체가 간이과세 불가 업종이었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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